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롱 용 되는 계약서라는 개념에는 대부호 상대에 대한 불신감이 전제되어 있으며 우리는 계약서 룹 마치 상대율 구속하는 수 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 돌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면 계약서 따윈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유대인에게 있어 서 계약서는 서로 신뢰하고 있다는 중명서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서로 신뢰를 유지한다는 의미로 계약서율 교환한다.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길율 걸어가기 위해서는 부모의 배경도 원조도 뿌 리친다.” 이것이 유대인의 독립심이며 자유에 대한 열망이다. 독립하여 자 유로운만큼 그들은 모든 일에 진지하게 도전하고,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하고 말겠다는 뚯율 급히지 않는다.
『탈무드/내 따르면 사형수에 대해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이 내려 질 수는 있었지만 만장일치로 피고의 유죄율 결정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었다... 유대인은 재판에 대해서 언제나 두 가지 견해가 있어야 한다 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의견밖에 나오지 않을 경우 공정한 재판이 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빌려주는 것도 좋은 사업 이다
매년 의 밀을 준다는 약속을 하고 밭을 빌린 자는 밀이 흉작이라도1010 콜을 바쳐야 한다. 또 밀이 풍작일 때 “시장에서 다른
밀을 사서 당신에게 주겠소”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그 밭에서 수확한 밀을 바쳐야 한다.
로마 시대 이후 계속된 유대인의 리스업, 리스(lease)란 기업 또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기계 및 설비 등 을 리스 회사가 직접 구입하여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대여하 고 일정한 대여료를 정기적으로 받는 사업을 말한다.
리스를 이용하면 경리 처리가 간단하고 절세 효과가 높다. 또
사업자는 대형 투자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 용할 수 있으며,시간 또한 절약할 수 있고 위험 부담도 덜 수 있
다.
한편 리스할 물건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신속하고도 안전하게
판매 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고객의 자금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사에 비해 월등한 판매 촉진 효과를 올릴 수 있다.
이러한 리스 산업은 동산(動産) 임대차의 특수한 형태로 미국에서 발달했으며,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각국에서 활발하게 이 용 되면서 급성장해 왔다. 오늘날에는 그 중요성이 현저하게 증대하여 자동차나 기계 설비는 물론 각종 의료기기,운송기기,컴퓨 터,사무기기,부동산,교육 및 연구용 기기에 이르기까지 리스 방 식이 완전히 정착되었다. 뿐만 아니라 금융 기관의 리스 산업 진 출로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졌다.
리스와 렌털(rental)은 다르면서도 비슷하다. 우선 다른 점을 말하자면,렌털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임대 기 간이 비교적 짧은 데 비해,리스는 특정한 이용자(주로 기업)를 대 상으로 하고 임대 기간이 3〜5년으로 장기간이라는 것이다. 렌털 계약은 통상 1년 이내의 단기간으로 이루어지며 며칠 내지 몇 주 간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리스와 렌털은 대상이 되는 이용자와 임대 기간 • 대차액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물품을 일정 기간 빌려 주고 그에 대한 대여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 이는 없다.
미국에서 리스업이 활기를 띄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이다. 전후 급속한 경제 확대에 따른 설비 투자의 증대 속에서 자본 조달과 설비 투자가 불균형 상태에 이르자 그 불균형을 급히 해소하는 수단으로 리스업이 성장해 왔던 것이다.
리스업이 독립된 비즈니스 분야로 확립된 것은 다름 아닌 유대 사업가들에 의해서였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리스업은 적어도 로마 시대 이후 계속되어 온 중요한 비즈니스 분야였기 때문이다. 앞에서 소개한「바바 메치아」의 내용처럼 그들은 리스 계약에 관 해서도 실무적인 주의 사항을 성문화해 왔다.
유대인들은 리스와 렌털을 엄밀하게 구분하고 있다. 즉 리스란 수익 사업을 위한 장기 임대 계약이라고 인식해 왔던 것이다. 그 들에게 있어 리스란 단순히 물건을 상대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임대 물건의 운용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 도 빌려준 사람에게 일정한 취득 권리가 있는 사업이다.
빌려준 자는 빌려준 물건의 운용 이익에 관여할 수 있다
“매년 W콜의 밀을 준다는 약속을 하고 밭을 빌린 자는 밀이 흉 작이라도 1010 콜을 바쳐야 한다.” 이것만이라면 단순한 임대차 계 약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탈무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 가 밀이 풍작일 때 “시장에서 다른 밀을 사서 당신에게 주겠소”라 고 말해서는 안 되며,“그는 반드시 그 밭에서 수확한 밀을 바쳐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계약 조건이 밀 1010 콜’ 이기 때문에 다른 밭에서 수확한 밀 10
제4장 일관된 사람만이 성공한다 173
콜을 시장에서 사서 그것을 밭주인에게 주기만 하면 특별히 계약 위반은 아니지 않은가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빌린 밭에서 수확한 밀이 매우 품질이 좋다면 빌린 사람 은 그 밀을 고가에 팔 수 있다. 그리고 빌린 사람은 그 차익을 챙 길 수 있다. 그러한 교활한 수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탈무 드』는 "시장에서 다른 밀을 사서 줘서는 안 된다’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지대는 그 밭에서 수확한 밀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즉 밭을 리스로 제공한 땅 주인에게는 단순히 44 밀1010 콜’의 지대 수입이 약속된 것뿐만 아니라 리스 물건의 운용 여하에 따라 발생
하는 운용 이익에 대해서도 취득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 점을『탈 무드』는 보장하고자 했던 것이다.
『탈무드』가 의도한 리스의 본질은 리스해 준 물건의 운용에 따른 이익의 배분에 빌려주는 사람도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 정 금리나 고정 수수료에 의한 임대차 계약이 리스의 기본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정 요금으로 장기 임대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용선(傭船) 계 약^charter,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여 이에 적재된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야말로 현재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리스 계약의 원형 인지도 모른다.
용선 계약에는 선박 자체만을 장기간 임차하는 나용선 계약 (Bareboat Charter)과 선박뿐만 아니라 선장 • 선원. 장비 및 소 소품 등 일체의 인적 • 물적 요소를 일정 기간 동안 임차하는 정기
용선 계약(time charter)이 있다. 나용선 계약에서는 선박의 감가상각비에 금리와 수수료를 가산하여 선박만 빌린다. 개중에는 배 가 폐선이 될 때까지 용선으로 제공되는 예도 있다.
나용선 계약은 그 임차 목적이 사업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용어는 다르지만 분명히 리스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용선 계약이라고 하면 정기 용선 계약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정기 용선 계약에서는 정기적이라는 측면보다는 단
기간이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 단기간 동안 선박은 물론이거니와 그에 따른 일체의 인적 • 물적 요소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빌 리는 사람에게 매우 편리하다. 그래서 용선 계약은 선박 • 선장 • 선원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인상이 강하다.
렌털의 경우 반드시 사업을 위해 빌린다고 할 수는 없다. 생활 유지를 위한 주거 확보라든가 향락 접대를 위한 비품 차용의 경우 도 렌털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최근에 개인이 차를 리스하는 예도 있지만,이것은 리스 사업의 발전에 따라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에 불과하다.
Wisdom
빌려주는 것도 좋은 사업이다.
빌려준 자는 빌려준 물건의 운용 이익에 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