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제주도 주민들은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본인 명의로 택배를 이용하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택배 이용자 이름에 사업체명(법인명)이 포함되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쿠팡 로켓배송**이나 **우체국 택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추가 배송비가 별도로 표기된 경우, 실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 추가 배송비가 따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3,000원까지 지원됩니다.
-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40만 원입니다.
-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추가 배송비 결제 건에 한정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은 **2024년 3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1. 신청자 본인 명의의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내역
2. 택배비 결제 내역
- 추가 배송비가 별도로 표기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 추가 배송비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3,000원을 지원합니다.
*유의 사항*
온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택배사로부터 받은 보안 정책 자료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배송비 지원 안내](http://www.jeju.go.kr/delivery/)